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민씨의 글에는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와 유포가 있다"며 "법정에서 이미 검토되고 다뤄진 내용과 자료를 왜곡하고 심지어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이날 김씨가 검찰에 낸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가 "허위증거"라고 주장하며 진단서 2장을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민씨는 "수사기관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진단서를 제출할 정도의 사람이 검찰과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안 전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지사는 2심에 불복하고 곧바로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