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이유는 각종 풍문, 관리종목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다양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풍문에 의한 거래정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조회공시에 답변하면 내용을 확인한 후 당일에도 거래정지가 해소된다"며 "22일 오전 중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면 장중에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조회공시에 답변해도 풍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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