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前사장 "내 업무 아니었다"

뉴스1 제공  | 2019.03.21 15:45

변호인 "인증업무 안 맡아…세일즈·마케팅만 해"
타머, 한국 법원 출석 불확실…재판 분리 결정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2016.8.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4) 전 폭스바겐 한국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 측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21일 열린 타머 전 사장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타머 전 사장이 총괄사장이었으니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 같다"며 "하지만 총괄이사라서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업무를 했는지, 범행의 고의를 가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된) 인증 관련 업무에 대해선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들이 한 것이지, 피고인이 책임자로 거론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총괄사장으로서 세일즈·마케팅업무만 관리한 것이기에 인증업무 관련 범죄행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 대상 차량들은 평택항에 상당히 오래 방치됐는데, 바닷가에서 소금기 있는 바람을 맞으면 차가 상한다"며 "이런 차로 시험해 배기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의 출석이 앞으로도 불확실하다고 보고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첫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2017년 6월5일 출장 명목으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국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타머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 승용차 총 7만9400여대를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1540대를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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