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엄중처벌 경고?...대형가맹점은 듣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9.03.21 16:23

쌍용차, 현대차 수준 인상률 요구…대응 전략 없는 정부에 비판 목소리

신용카드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엄중처벌을 경고했지만 쌍용자동차가 카드사에게 가맹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갈등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의 '무역할론'과 함께 이같은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0일 신한·삼성·롯데카드 등에 현대·기아차와 동일한 0.04%포인트의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22일까지 이같은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25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전면 해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19일 금융위원회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수수료율 인상 협상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간의 협상이 카드 계약해지 통보 후 막판 타결 등 우여곡절을 겪은데다 협상을 마무리지었던 르노삼성과 GM대우까지 재협상을 요구하자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쌍용차가 계약해지를 언급하면서 이같은 일련의 경고는 무위로 돌아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가맹점 입장에서는 경영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찌됐건 금융위의 '영(令)'이 유명무실해진건 사실"이라고 했다.

카드업계 역시 쌍용차 등 대형가맹점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날이 선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갈등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없었다는 점에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개편이 발단이 됐음에도 후속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때문에 민간 금융사가 부당한 피해를 본다면 결국 정책 실패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는 향후 예정된 카드 수수료율 적용 실태조사에서 대형가맹점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해 카드사를 리베이트 등 위반 혐의로 처벌한 적이 있으나 가맹점을 처벌한 전례는 없다.

앞서 19일 브리핑에서 윤창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국장은 위법사항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뿐만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처벌 수준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국장은 또 "처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경영진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며 단순 벌금형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협상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카드사들이 일방적인 요구사항만 거듭할 뿐 협의에 나서지 않아 25일까지 입장을 요청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문을 받은 한 카드사 관계자는 "받은 공문에 '결제거부'가 명시돼 있다"며 "결제를 안 받겠다는 게 곧 계약해지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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