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948년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확정

뉴스1 제공  | 2019.03.21 14:5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인용 재항고', '한의사 한약국 개설 약사법위반' 결정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 인 고(故) 이 모씨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3.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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