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법 '여순 사건 재심 청구대상' 검찰 재항고 기각 뉴스1 제공 | 2019.03.21 14:45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1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에서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인용 재항고', '한의사 한약국 개설 약사법위반' 결정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 인 고(故) 이 모씨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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