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씨가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2017년 10월 대마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유 이사장이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됐던 지난해 8월 이전에 아들이 법정 구속됐음에도 방통위가 해당 사실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는 EBS법에 따라 인사검증을 했다"며 "본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BS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특정 정당 당원 신분 상실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않은 사람',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에서 물러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선 캠프 이력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력이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EBS 임원 결격사유로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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