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박영선측 "자료 해석 오류일뿐"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9.03.21 12:11

[the300]한국당 의원 "해명하라" 요구에 박영선 후보측 "계좌 바뀌어 예금 이동한 것" 반박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박영선 장관 후보자 아들이 만8세~ 만20세까지 총 2억1500만원의 소득 출처에 해명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만 8세부터 20세까지 13년 간 2억여원이나 예금이 증가해 증여세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잘못 해석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21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중기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된 박 후보자 아들 이모씨(98년생)의 예금 증가액이 13년 간 총 2억1574만원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자산을 살펴보면,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인 만 8세의 나이에 18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1800만원을 사용했고, 다시 1980만원의 예금이 생겼다.

만 11세였던 2009년에는 은행예금 316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해 다시 3000만원의 예금이 쌓였다.

만 13세인 2011년에는 3163만원을 사용한 뒤 3348만원 예금이 또 생겼다.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은 꾸준히 3000여만원을 유지했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 소득을 올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이는 증여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2014년에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곽 의원은 3000만원 사용 내역과 초중고, 대학교 입학 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 중 하나"라며 "청와대가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증여세 위반 의혹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의혹제기에 박영선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했다. 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한 오류가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며 "은행 계좌를 바꾸어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예컨대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가량 신고했다"며 "사실은 1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곽 의원의 주장은 두 금액을 합산(1800만+1900만)한 논리"라고 밝혔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올바른 자료해석을 통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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