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가 위생기준을 위반한 특수용도식품 제조사 8곳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 350곳을 조사해 이 중 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7곳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1곳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이들에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조사해, 세균수 기준치를 초과한 이유식 2건을 적발해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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