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공급 줄여야" 반복되는 세종시 분양 특혜 논란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03.23 07:01

부처 이전 완료 단계에도 50% 우선공급…분양권 불법전매도 횡행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다주택 논란을 계기로 공무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분양 예정인 주택은 총 4538가구로 이중 절반인 2269가구가 공무원 우선배정 물량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이주를 돕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까지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규정 개정안을 거쳐 해당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에 분양된 아파트는 9만9898가구로 이중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 방식으로 배정된 물량은 5만1070가구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배정하다 2013년 11월부터는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공무원 우선배정 물량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종시 이주를 희망하는 일반 청약자들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국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 분양자가 1가국 2주택인 경우 양도세 감면 조건은 3년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공무원에 주택을 우선 공급한지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비율이 50%에 달한다"며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에 우선 제공하고 나면 일반 분양 비율은 20~3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 재직 때인 2016년 11월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복층 펜트하우스(전용면적이 155㎡)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6억8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3억~14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2016년에는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우선 배정제도를 악용해 전매 제한 기간을 어기고 분양권을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2016년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투기 사범을 집중 수사, 공무원을 포함해 총 210명을 적발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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