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2심서 "위헌법률심판 검토"

뉴스1 제공  | 2019.03.20 17:35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 있어"…1심서는 집행유예

이정현 무소속 의원.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 측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이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향후 검토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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