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박 모 부사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철 SK케미칼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옥시, 애경 등에 가습기 살균제 원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유해성을 확인했고, 이 실험 자료를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SK 측은 이에 대해 오래 전 일이라 실험자료가 없고 퇴사자가 보관한 일부 자료만 남아있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삭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 그 자료다.
SK측은 국정감사 등에서 거짓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1994년 당시 서울대 수의대에 의뢰해 흡입독성에 관한 동물 실험을 의뢰했고 실험용 쥐가 죽었다는 사실도 앞서 전해졌다. 박 부사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접적인 원인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이어 애경산업 전 대표와 전무도 구속했다. 이어 SK케미칼 박 부사장을 구속했고 김 대표를 조사할 방침을 밝히는 등 조사가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다.
SK케미칼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회사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조사를 통해 사안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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