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 끓이다" 신대방동 여인숙 직원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안채원 기자 | 2019.03.20 16:49

화재로 1명 숨져…검찰,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여인숙 직원 구속기소

설 연휴 마지막 날 떡국을 끓이다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여인숙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한 여인숙에 화재를 발생케 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실화·과실치사상)로 A씨를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휴대용 버너로 떡국을 끓이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여인숙에 투숙하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A씨를 기소했고 A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 난 여인숙의 사업주인 최모씨(59)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며 "종업원 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사업주로서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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