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다음해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결정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임동욱 기자 | 2019.03.20 16:09

(상보)재감사 요구 폐지…코스닥 개선기간 6개월→1년 연장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고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2년 연속 비정적인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되는 셈이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코스닥 기업의 경우 코스피 시장과 동일하게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될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를 의무화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또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 기업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감사의견이 반영됐지만 부실화된 기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의견 반영 기업 18개사 중 6개사는 2년 내 상장폐지 당했고, 5개사는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았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1일부터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오는 4월1일까지 이의신청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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