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기준 올리고 최저한세율 내려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9.03.20 16:16

중기중앙회, 50가지 세법 개정 요구사항 담긴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상향, 최저 세율 한도(최저한세율) 인하 등 50가지 세법 개정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출했다.

'중소기업계의 세법 개정 건의서'는 먼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 영세 사업자가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되고 거래 투명성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최저한세율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54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37.3%의 기업이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최저한세율 인하를 꼽았다. 건의서는 현행 7%인 최저한세율을 5%로 하향하고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악화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제 대상을 과거 3년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해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취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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