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대북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연구는 10여년 전부터 여러 기관에서 연구사례로 발표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코이카가 연구용역을 통해 무상 ODA 형태로 대북지원에 나서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대북 ODA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가 북한 지원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대북 무상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은 대북 무상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검토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과 국내법률 등 대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여건이 됐을 경우를 필수 전제로 대북 지원방식에 관한 연구용역 제안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이카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대북무상 ODA 연구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북무상 ODA 사업지원 계획과 구체적인 지원방식이 언급된 계획안이 아니다”고 했다.
코이카는 “국내외 여건이 가능할 때 대북 ODA 동향과 방식, 독일 등 국제사회의 ODA 사례 연구를 포함해 대북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검토할 수 있는 연구용역 제안공모 품의서”라고 했다.
이어 “향후 ODA가 가능한 환경이나 여건이 조성돼 대북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 기존의 단순한 퍼주기식 보다는 대북지원 방식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검증될 수 있는 제도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코이카는 “현재 국내외 대북제제 등의 현실과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 현 국내 법률상 (대북 ODA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제안은 이런 상황이 해결돼 종합적 여건이 마련됐을 경우 추진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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