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낸 코스닥 5개사 중 1곳 '퇴짜'...수년째 제자리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9.03.20 11:26

지난해 504건 접수, 정정요구 27건...코스닥 상장사 정정요구비율 3년째 20% 상회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코스닥 상장기업 5곳 중 1곳 이상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도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이 가운데 당국이 정정요구를 한 사안은 총 27건(5.4%)이었다. 이는 총 502건의 증권증권서를 접수, 25건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던 2017년과 비슷한 수치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27건) 중 60% 이상이 코스닥 기업 관련 사안이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은 지난해 총 75건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주식·채권 10건, 합병 등 7건 등 총 17건에 대해 정정요구를 받았다. 이는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의 22.7%에 달하는 비율이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016년 23.6% △2017년 21.4%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비상장사를 포함한 전체 정정요구비율이 5%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기업(198건)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5%(7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 및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난해에도 지속됐다"며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시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서 발생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정요구를 받게 되면 기존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인정되지 않고, 새로 정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자금조달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는 불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 회계법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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