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점 종이컵 사용금지는 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03.20 11:17

2008년 규제대상 제외 이후 현행 유지..."당분간 바꿀 계획 없다"

지방자치단체 환경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8월 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부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을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음식점 안 무료 자판기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에 대해 "현재 사용금지 대상도 아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음식점에서 1회용 접시, 비닐 식탁보 등이 사용 금지된 것은 1994년부터 시작돼 현재는 정착돼 있다"며 "종이컵은 2008년 6월 규제에서 제외돼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시행되는 1회용품 규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에서 사용 금지하고, 제과점에서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음식점 종이컵은 다음달에도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배달음식 포장용기의 경우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배달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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