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연기 여부, 빠르면 오늘 결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9.03.20 09:56

[the300]병무청 '입영원기원' 심사 착수…위임장 없이 서류 제출해 19일 재접수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 여부가 빠르면 20일 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원'이 전날 공식 접수 돼 심사에 들어갔다"며 "접수일 기준으로 이틀 안에 결론을 내야하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승리 본인에 대한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는 등 서류가 미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승리 측은 서류를 보완해 19일 연기원을 다시 제출했다.

승리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 점을 연기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질병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등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 연기원은 최대 5번까지 낼 수 있고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경우 경찰 수사라는 '기타 사유'에 해당 돼 3개월 가량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리의 입영 연기원이 받아들여지고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될 경우 군 입대는 미뤄진다. 병역법은 입대 전에 범죄혐의로 구속되면 입영을 자동 연기하도록 한다.

한편 병무청은 승리 사건을 계기로 '도피성 입대'를 막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현실 도피성 군 입대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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