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 여부가 빠르면 20일 결정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원'이 전날 공식 접수 돼 심사에 들어갔다"며 "접수일 기준으로 이틀 안에 결론을 내야하는 만큼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승리 본인에 대한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는 등 서류가 미비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승리 측은 서류를 보완해 19일 연기원을 다시 제출했다.
승리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 점을 연기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질병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대기 △시험응시 등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입영 연기원은 최대 5번까지 낼 수 있고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의 경우 경찰 수사라는 '기타 사유'에 해당 돼 3개월 가량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리의 입영 연기원이 받아들여지고 경찰 수사를 통해 구속될 경우 군 입대는 미뤄진다. 병역법은 입대 전에 범죄혐의로 구속되면 입영을 자동 연기하도록 한다.
한편 병무청은 승리 사건을 계기로 '도피성 입대'를 막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현실 도피성 군 입대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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