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48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이 중 성심당(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나폴레옹 과자점(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리치몬드 과자점(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옵스(보존기준 등 위반) 등 유명 제과점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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