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디자이너의 임금기준과 디자인개발비의 적정단가 기준이 없어 의뢰처가 제안하는 턱없이 낮은 단가로 디자인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공공기관 및 발주처도 대가기준이 없어 관련 예산확보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자인전문회사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자인기업 중 17.6%가 불공정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디자인 대가기준 및 표준계약서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61%로 조사됐다.
이에 대가기준(안)을 마련, 해당 공청회를 열고 120여 명의 관계자가 토론 및 의견 개진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투입 인원의 실제 업무량을 근거로 대가기준(안)을 만든 만큼 현실적이고 보편적이어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공공분야의 우선 정착을 위해 정부 계약예규 및 예산편성지침 반영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대가기준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안)’을 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안)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로 구성 △직접인건비(디자이너 임금)는 노임단가와 품셈으로 산정 △창작료 도입 등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은 제 값받는 디자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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