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건보료 10년간 '35만원'만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9.03.19 17:37

[the300]이만희 한국당 의원 "20대 아들 피부양자로 올려 교묘히 회피"…후보자 "스웨덴에 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20대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10년간 35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납부한 건보료는 3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당시 문 후보자는 세계해사대학에 근무하며 1억3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국내에서는 매월 300만원이 넘는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고소득 상태에서도 정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20대 아들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했다.

현행법상 비과세인 해외 소득은 공무원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문 후보자가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올해에는 매월 1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납부했다.

특히 문 후보자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한 시기 중에 아들이 군 복무 대체 제도인 승선근무예비역으로 A 해운사에 근무한 기간이 포함돼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운영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취업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내는 물론 스웨덴에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며 "공무원 연금까지 고스란히 받아간 것도 모자라, 20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까지 반복 등재한 것은 절세를 넘어 교묘한 세금 회피를 지속한 전형적 '세꾸라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할 뿐 아니라, 자칫 공직사회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임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 취업자와 형평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이어도 연금 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자녀 피부양자의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자 측은 해외에 거주했기 때문에 국내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적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자 측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UN(국제연합) 산하 세계해사대학교가 있는 스웨덴에 대부분 거주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건보료를 UN 규정에 따라 연 평균 365만8000원을 스웨덴 의료보험기관에 납부했다"며 "국내에 건보료를 납부한 것은 연간 몇차례 입국을 위해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고 납부한 건보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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