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수순…정부 TF 본격 논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9.03.19 15:33

[the300]국방부·병무청·문체부가 참여 TF 이달 중 가동, 전면 폐지 염두에 두고 논의 진행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 여부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병무청·문체부가 참여하는 TF를 이달 중 가동하기로 했다.

작년 9월 병무청 주도의 TF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지만 특례제도에 대한 폐지 여론이 높아지자 참여 인원을 늘리는 등 TF에서 논의할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 구성된 TF에선 병역특례제도의 전면적 폐지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1~3위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을 차지하거나 국악 등의 국내대회 1위를 차지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손흥민과 야구대표팀 오지환 등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두 선수는 대표팀 차출과 병역면제 등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위선양을 한 운동선수에게 특례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과 특례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섰다. 쉽게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술분야에서 이른바 '순수예술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하고 고전음악 콩쿠르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역 복무를 대체하게 하는 병역특례 규정은 1973년 도입됐다. 과거에는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게 흔하지 않아 특혜시비가 적었지만 1980년대 이후 메달리스트가 증가하면서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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