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가 2016년 7월 보도한 '사학비리의 끝은 1조원대 부동산 왕국' 등 기사 3건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겨레가 보도한 이들 기사엔 김 전 총장이 부정축재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다는 의혹과,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지 1년도 안 돼 비위행위로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이 사건 각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의 보도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거나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겨레 쪽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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