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선거제 개혁안' 초안 공개…"민심맞춤형 새옷 입자"

머니투데이 조준영 , 김하늬 기자 | 2019.03.19 15:18

[the300]19일 여야4당 선거제개혁 단일안 법안설명회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심상정 위원장은 "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서명했던 5당 합의문을 폐기했지만, 여야 4당은 5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2019.3.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 법안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4당의 조정안이 국회 법제실을 거쳐 법안 초안으로 만들어졌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도 성장했고 국민들도 다양하게 발전해왔다"며 "저희가 만들고 있는 법안은 30년동안의 낡은 옷을 벗고 민심맞춤형 새옷, 국민패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양당 기득권 맞춤형 패션이 현행 선거법인데, 기득권을 내려놓는 입장에선 국민패션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에 매우 불편할 것"이라며 "합의와 타협의 정신을 존중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75석' 배분까지 4단계를 거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면 된다. 투표가 끝나면 먼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이 40%라면 할당 의석은 120석이다. 이 120석 중에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숫자의 절반이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된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할당의석수(120)-지역구(100석)의 결과인 20석. 이 숫자의 절반인 10석이 연동률 적용 의석수가 된다. A정당의 총 의석수는 110이다.

이제 권역별로 할당 의석수를 나눈다. 정당의석 총수에 권역별 득표율을 곱한 뒤 해당 권역별 당선인 수를 뺀 뒤 남겨진 수에 50% 연동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 권역별 득표율은 정당 내 해당 지역의 득표 비중(권역 정당득표수÷전국 정당득표수)을 의미한다.

예컨대 A정당이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해보자. 권역득표율 계산을 위해 편의상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득표수를 넣어보면 당시 서울(128만881)득표로 전국(606만9744)을 나눈 숫자는 0.211(지역 득표비중 21.1%)가 나온다. 총의석수(110석)에 서울 권역득표율(21.1%)를 곱함 숫자는 23.21이다. 여기서 서울 당선인 수 (20)를 뺀 3.21석의 50%연동율, 즉 1.60석이 A 정당의 서울 권역 연동의석수다.

아래는 법안설명회 질의응답 전문

-권역별 의석을 배분할 때 왜 연동률 50%를 적용하나
▶전체의석이 75석밖에 없다. 각 정당이 받는 기준이 50%연동률 밖에 안되기 때문에 100%로 하면 당연히 초과의석이 발생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300명 정수에서 75석 비례의석을 고정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석패율제는 이번 단일안과 어떻게 결합하나
▶석패율제는 각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제도를 열어놨다고 이해해달라. 각 권역별로 2명까지 석패율을 적용할 수 있다. 석패율을 적용할 땐 (비례후보 명부의) 2번, 4번, 8번 등 짝수번호에만 작성하도록 했다. 홀수번호는 여성명부기 때문에 여성 50%할당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그렇다.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는 최소한 5%이상의 득표를 해야 당선자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석패율 명부라고 해도 5%이상 득표하지 못한 사람은 당선될 수 없다.

-석패율제가 탈락한 현역의원들에게 특권제공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선거제가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이거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운용될 때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시켜놨다.


질문한대로 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를 30%이상 받는 곳은 (석패율제를) 못하도록 됐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을 거라고 본다.

-(설명회에서 배포한 19·20대 총선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리키며) 253석 지역구에서 치뤄진 건데 이렇게 지역구를 축소해서 배포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25:75(지역구:비례)로 적용할 경우 단순 숫자로 정리한 것이다. 각 권역별로 현재의 상한선으로 정해 단순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 참고하라고 만든 안이다. 19대와 20대 총선결과르 현재의 배분방식으로 돌려 숫자를 만들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이 가장 큰 수혜자로 나온다. 한국당에선 국회의원 숫자 늘어나는 비례대표 동의하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제1야당이 선거제 개혁과제에 대해 노력하는 대신 오히려 선거제를 개악하는 안을 내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180도로 뒤집는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짜뉴스를 생산해내고 진의를 왜곡한다. 그렇게 죽기살기로 선거제 개혁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다.

여야4당 입장에선 자유한국당이 선거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은 특정정치세력의 반대로 입법이 좌초되는 것을 막기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여야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결정하게 됐다.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진 않나
▶그 권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각 당의 대리인이 가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개리멘더링을 했다. 이번 획정위 선출 방식은 예전과 아주 다르다. 과거엔 9석을 정당의 몫을 정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획정위가 정당의 대리전 형태가 됐다. 정무적 판단이 그런 루트로 반영이 됐다.

이번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정당, 학회 등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받은 명단을 가지고 각 당이 서로 (위원을) 배제하는 식으로 9명을 확정했다. 최대한 선관위 획정위가 국회와 독립적으로 자기 전문성에 기초해 공정하게 (지역구를) 배분하라는 취지에서 그런 원칙을 정했다.

-비례대표 28석이 늘어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희석된다는 우려도 있다
▶직접민주주의와 (이번 단일안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우리 국민은 1인2표를 행사한다. 비례대표도 국민들이 투표를 통한 정당지지율로 정한다. 선거제 개혁의 첫째 목표는 비례성 강화다. 전세계적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이다. 우린 현재 5.4대 1이다. 전세계적으로 불비례성이 가장 높은 선거제도다.

-패스트트랙안이 본회의서 처리된 이후 선거일정은 어떻게 되나
▶법이 확정되고 공포되면 획정위에 이 법대로 지역구를 획정해달라고 주문을 한다. 선관위 획정안은 다시 상임위로 오게 된다. 정개특위가 그때까지 존속하지 않는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주무 상임위로 오면 즉시 가부를 결정한다. 상임위에선 수정할 수 없고 가부만 결정한다. 만약 부결되면 중앙선관위로 다시 넘어간다. 가결이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즉 선관위 획정안이 국회로 오면 아주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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