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급등한 인천공항 인근 호텔 땅, 사용료도 뛴다

머니투데이 인천국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 2019.03.20 05:11

- 인천공항공사 소유 토지 사용료, 공시지가와 연동
- 표준지 기준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 전년比 25%대
- 확정시 사용료 올라… 상한선 있어 인상폭 제한적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소유 땅을 사용하고 있는 공항 인근 호텔들의 토지 사용료가 일제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업용 시설의 토지 사용료에 연동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표준지를 감안할 때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25%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토지 사용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실제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호텔들도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 상승분은 내년에 반영되는데다, 공시지가가 오르더라도 전체 매출이나 지출 부분에서 차지하는 토지 사용료 수준이 극히 낮아 객실 이용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 파라다이스·하얏트호텔 등 토지 임대료 내년 9% 오를 듯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소유한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 토지 가운데 민간기업이 임대해 현재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 △파라다이스시티호텔 △네스트호텔 △스카이72골프장 △BMW드라이빙센터 등이다.

이 중 스카이72와 MW드라이빙센터의 경우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최소보장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토지 사용료로 납부하고 있어 공시지가와 연관이 없다. 이와는 달리 호텔의 경우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와 연동돼 있다. 즉 전체 사용면적에 공시지가와 요율을 곱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상업용 토지 중에는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 이스트타워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표준지에 포함돼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총 1만6347.9㎡ 규모의 이 토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1㎡당 94만원으로, 지난해(75만원)보다 25.3%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9.5%)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현재 이의신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 이 가격이 확정된다면 사용료율(5%)를 감안할 때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 이스트타워의 내년도 예상 토지 사용료는 7억6800여만원으로, 올해(6억1300만원)보다 25% 가량 뛴다. 하지만 토지 사용료 상한선이 9.5%로 정해져 있어 실제 사용료는 6억7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

웨스트타워까지 포함하면 그랜드하얏트인천호텔의 연간 토지 사용료는 올해 11억7000여만원에서 내년엔 12억8200여만원으로 오른다. 17만㎡ 규모의 인천공항공사 소유 토지를 임대한 파라다이스시티호텔과 부지면적 1만9000㎡의 네스트호텔 역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토지 사용료, 연 매출 1% 미만… 호텔 "별 영향 없다"

이처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토지 사용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만, 전체 매출이나 지출 등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 경영 상황 등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게 이들 호텔의 설명이다.

실제 그랜드하얏트호텔의 경우 981억원의 매출을 올린 2017년 한해 토지 사용료는 약 10억6000만원으로, 매출액대비 1.08%였다. 같은 해 20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은 그해 매출액대비 2.5%인 50여억원을 토지 사용료로 부과했다.

2017년 662억원의 매출을 올려 122억원을 토지 사용료로 납부한 스카이72에 비해선 10분의 1 수준이다. 스카이72는 그해 10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이나 매출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토지 사용료 자체가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면서 "영종도나 공항 전체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얏트호텔 관계자 역시 "토지 사용료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어 객실 이용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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