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옷깃도 스친 적 없어…공정하게 판단할 것"

뉴스1 제공  | 2019.03.19 14:00

2심 재판부, 재판 시작 앞서 이례적으로 입장 밝혀
최근 불거진 공정성 시비 차단 위한 목적이란 해석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및 보석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최근 재판부의 과거 경력과 이력을 둘러싸고 불거진 불공정 재판 주장에 대해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재판부의 과거 경력을 둘러싸고 불거진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국민 여러분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항소심의 일반원칙을 먼저 말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재판부의 경력·이력 등과 관련한 여러 보도들과 관련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재판부의 경력 때문에 저와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까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며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기초해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재판 결과는 양 당사자의 법정 공방과 증거에 의해 결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재판 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하고 법관은 공정한 심판으로서 활동할 뿐"이라며 "법관은 결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법관이 특정 결론을 내리는 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은 눈을 가리고 법을 보는 정의의 여신처럼 재판 과정을 확인하고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심판을 예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어느 경우라도 재판이 이뤄지는 이 법정이 아니라 법정 밖에서 비난하고 예단하는 건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무죄를 예단하고 엄벌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하라는 협박같은데, 이는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재판부는 "이는 무죄를 정정당당히 밝히려는 피고인의 입장을 폄훼하는 것으로, 피고인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부와 판사를 모욕하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해 사법제도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비난과 예단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엄정한 재판을 하는데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실 저는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피고인이 조금 더 편안히 재판을 받게하기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피고인과 아무런 연고관계도 없고 피고인과는 옷깃도 스치지 않아 현행법상 배당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저는 피고인 측이 재판부와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부를 바꿔주길 바라기도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 측은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이 저와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혹시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피고인은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검사도 마찬가지"라며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법정 밖이 아니라 법정 안에서 치열한 논쟁과 증거로 찾아갈 것"이라며 "피고인은 물론 모두가 승복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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