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억대연봉도 OK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3.19 11:40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4월25일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 기준에 소득, 재산 항목이 삭제됐다. 아무리 부모 연봉이 많아도 만 6세 이하 아동이라면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토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도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했다.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제외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없앴다.


이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됐다 해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돼ㅗ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며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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