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3월 인천교통공사가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하자 ‘공사의 협약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는 적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돼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민간사업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민간사업자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유창수 공사 홍보팀장은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 중단의 책임이 민간사업자에게 있음을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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