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유모씨(28·무직)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올해 1월15일 오전 2시49분부터 오전 3시13분까지 '경찰차량에 다리를 밟혔다'며 총 4차례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112 신고에서 '경찰차가 다리를 밟았다', '칼부림이 났다고 해야 출동하느냐' 등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유씨는 경찰 순찰차량이 출발하려고 움직이자 운전석 뒷바퀴를 오른발로 찬 뒤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허위신고를 하기 전에도 경찰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오전 2시27분쯤 신대방역 인근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유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했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택시요금을 정산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그러자 유씨는 경찰관에 "XX 내가 범죄자냐', 'XX아 테이저건 쏴' 등 욕설을 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유씨는 경찰이 CCTV(폐쇄회로 화면) 등을 제시한 뒤에야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할 수 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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