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고소인 막말' 부장검사 경고 처분…당사자 사표 제출

뉴스1 제공  | 2019.03.18 23:10

고소인, 지난달 '폭언당했다' 진정서 제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고소인에게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사자는 사표를 제출했다.

18일 대검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소인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된 A 인천지검 부장검사에게 경징계인 '경고' 조치했다.

사업가 B씨는 지난달 18일 고소인 신분으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로부터 "본질을 놔두고 왜 이걸 고소하는 거야", "당신 내키는 대로 이거 집어서 고소하고 저거 집어서 고소하면 안 돼" 등 발언을 들었다며 지난달 25일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씨는 또 A 부장검사가 "하늘에 있는 형이 울겠다", "형수랑도 싸움박질하면서 검사를 희롱하지마"라며 가정사까지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조사과정에서 고압적 태도나 경솔한 언행으로 사건 관계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A 부장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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