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피살' 이희진 구속집행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9.03.18 16:43

[the L] 신청 받아들여질 경우 상 기간 동안 잠시 석방될 듯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다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희진씨./ 사진=뉴스1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가 살해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씨는 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잠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씨는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납입을 거부해 일당 1800여만원의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10분께 이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어머니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에 외상이 발견된 점에 비춰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용의자 A씨를 검거하고, 달아난 용의자 3명을 쫓고 있다.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이씨의 허위·과장 증권방송을 통해 손해를 본 금액인지, 이씨 부모와의 개인적인 채무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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