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회장, 개인계약에 발목 잡히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9.03.18 16:54

금융전문가 "자사주 매입 등 회사 나설 경우 배임 소지…경영권 매각도 감안해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회장이 개인적으로 맺은 계약이라 신 회장의 운신의 폭이 좁다. 왜 그런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18일 신 회장과 교보생명 FI(재무적투자자)들의 갈등을 이렇게 분석했다.

2012년 9월 어피니티와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지분 24%(492만주)를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사들였다. FI들은 SHA(주주간계약)를 통해 신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2015년 9월까지 IPO(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FI들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2조원에 되사달라고 요구했다. 이 계약을 이행하려면 신 회장은 FI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대신 8000억원에 달하는 차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다. IPO를 통해 교보생명의 가치가 10조원 정도를 인정받게되면 FI들이 요구한 2조원의 풋옵션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의 가치를 적게는 5조원 많게는 9조원으로 본다.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FI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무작정 상장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교보생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FI지분을 인수할 수도 없다. 신 회장 개인이 되사야하는 풋옵션계약인데 회사가 나서서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어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FI가 내놓은 가치만큼 차익을 주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되는 일"이라면서도 "신 회장 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평가했다.

신 회장이 개인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영권을 포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권과 지분을 넘기면 FI에 풋옵션 대금을 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등 떠밀려서 경영권을 매각하는 상황을 신 회장이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선대가 일궈놓은 회사의 경영권을 내놓는데 대한 부담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도 개인적으로 FI와 계약을 맺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당시 FI와 SHA를 체결할 당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한 채 상대방의 강요로 협약에 체결됐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이 FI들과 맺은 SHA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준비중이다.

당초 신 회장을 포함한 우호지분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FI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풋옵션 조항의 위험성을 함구하고 절실하지도 않았던 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참모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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