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피살'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은 누구?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03.18 10:55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유사수신·횡령사기혐의로 1심서 징역 5년…항소심 재판 중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비인가 비상장 주식 거래로 백억원대 수익을 올린 이희진씨(33)의 부모가 살해된 사실이 알려지며 이씨의 형사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한 뒤 비상장주식 1700억원을 매매해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특정 비상장주식을 지목하며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고 204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일부 방송에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수억원을 호가하는 스포츠카 등을 보여주며 30대 젊은 나이에 수백억원대 자산을 벌었다고 밝혔다. 투자 피해자들은 이씨의 자산과 유명세에 투자를 결정했다 손실을 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씨(30)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단 이희문씨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3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억원(선고유예),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30)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형제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는 증권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과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투자자들의 피해금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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