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하위 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와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뒀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 △단가를 낮추기 위한 고의적 단가 정보 노출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적·금전 제공 강요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 계약 단가에 반영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물류정책과)에서 운영, 신고접수 및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맡는다. 접수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국토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고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시범 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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