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상환액 고정·금리상한 주담대, 18일 일제 출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03.17 12:00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1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 시작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이 고정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이 18일부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5개 시중은행에서 18일부터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일제히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더라도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품이다.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한다. 월상환액으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금리는 '변동금리+0.2~0.3%포인트(p)'이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엔 기존의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대출 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금리 급등으로 상환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5년간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대신 기존금리에 0.15~0.2%p의 금리가 추가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가 우선 가입할 수 있다. 기존 대출에 특약만 추가하는 만큼 LTV·DTI·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준비한 상품이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국내에서도 오히려 금리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금리 상승 리스크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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