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정부의 특혜 정황과 삼성그룹의 로비 여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단서를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검찰과 한국거래소, 삼성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4~15일 한국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관련 서류를 대거 확보했다.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에 앞서 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완화한 배경에 삼성바이오 상장을 돕기 위한 특혜성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이 삼성바이오의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등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설립 이후부터 적자를 이어가며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거래소는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상장요건에 '시가총액 6000억원,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을 신설했다. 적자 기업이라도 '대형 성장 유망기업'이라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명목 하에 삼성바이오 상장 길을 열어줬다.
실제 삼성바이오는 1년 후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이후 이같은 조항을 적용해 상장이 된 기업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 당시 완화된 상장 요건 자체가 삼성바이오 상장을 위한 특례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 측이 삼성바이오 상장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거래소의 상장 요건 완화에 입김을 미쳤다는 단서를 잡고 옛 미전실 출신 계열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회계 정황과 목적 등에 대해 수사가 진전된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소명돼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상장 요건 완화에 당시 금융당국의 개입이나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 정치권 등의 외압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기준을 갑자기 바꾼 동기가 상장에 있었다는 정황도 일부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상장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당시 삼성바이오가 개정된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거래소 등과 미리 상의했는 지 여부를 통해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확보한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에서도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자산<부채) 예상", "자본잠식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상장 불가" 등이 언급돼 삼성바이오가 상장 성공을 위해 분식회계를 도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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