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B제10호스팩에 관리종목 지정 우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19.03.15 18:19
한국거래소는 15일 케이비제10호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 존립 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KB제10호스팩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기한은 22일이다. 기한을 넘겨서도 청구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25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한 달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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