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에 따라 크로바하이텍에 거래 정지 조치도 취했다. 크로바하이텍이 조회 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거래 정지가 이어진다.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 거래 개시 전일 경우엔 정규 시장 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거래가 불가하다. 공시 시점이 정규 시장 매매 거래 종료 1시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시까지,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할 경우 풍문 사유(감사의견 비적정)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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