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한 순수한 심사기간을 의미한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할 경우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는 217일이 걸렸다.
기업결합의 가장 큰 변수는 시장획정이다.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의 시장획정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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