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석기 '회삿돈 횡령' 징역 8개월 확정

머니투데이 유동주, 최민경 기자 | 2019.03.19 12:00

[the L] 선거홍보회사 CNP 법인자금 1억7640만원 횡령 혐의…내란·선동 9년형에 8개월 더해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7년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선거홍보 업체 CNP 운영 과정에서 선거보전 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6)에게 대법원이 징역 8개월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CNP 전 재무과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회사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컨설팅 비용을 부풀려 4억440여만원의 선거보전비용을 타낸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000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고 CNP 명의의 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사기·횡령 3년, 정치자금법 위반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피해액이 합계 6813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 1억7640만원을 자신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억7640만원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타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비용에 변동이 생겼을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횡령 사건과는 별도로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판결로 8개월을 더 복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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