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유주방 스타트업들은 위쿡, 심플키친, 먼슬리키친, 배민키친 등 10여곳에 달한다. 여기에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창업자가 세운 ‘클라우드키친’이 빠르면 다음달 한국에 1호점을 열면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유주방은 한 사업자가 매장을 통째로 임대하는 대신 여러 사업자가 월 사용료(임대료)를 나눠내는 방식이다. 외식창업 폐업에 가장 큰 요인인 임대·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억원씩 드는 창업비용이 보증금 몇백만 원으로 해결된다. 주방공간뿐 아니라 부대시설과 필요한 서류작업, 식자재 구매, 배달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배달전문형과 식품제조형으로 나뉜다. 배달전문형은 테이블 없이 배달영업만 하는 형태로 위쿡, 클라우드키친, 심플키친, 배민키친 등이 있다. 보통 배달음식점 10~20개가 입점한다. 배달주문·대행업체와 연계 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 대부분 배달 주문 수요가 많은 강남 A급 상권에서 건물 지하 같은 B급 입지에 자리를 잡는다.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유명 맛집을 입점시키거나 일부는 아예 자체브랜드를 개발해 공유주방 형태로 운영한다.
정부도 다른 분야보다 발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는 모습이다. 공유주방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그동안 업계에서 공유주방 사업모델의 걸림돌로 제기한 ‘1주방·1사업자’ 규제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선 식품제조업·판매업·가공업 등 외식업사업자에 ‘독립된 작업장 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식음료업체들은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맞춰 민간 사업자들의 자체 '가이드라인' 도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부터 국내 위쿡 사업을 진행했던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공유주방은 초기 투자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F&B 창업자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이 성장하면서 샤롭게 등장할 수 있는 여러 사업 형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