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로폰 투약전력 쇼호스트 류재영씨 복귀 논란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9.03.15 10:14

류씨 지난해말 W쇼핑과 계약해 방송출연...방심위 "방송사 재량이지만 사실 확인해 볼것"

류재영 쇼호스트 /사진=머니투데이
과거 필로폰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쇼핑호스트 류재영씨가 T커머스 채널을 통해 홈쇼핑 업계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마약투약 전력자의 방송진행이 적절한 지를 두고 비판이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T커머스 업체인 W(더블유)쇼핑은 지난해말부터 류재영 쇼호스트를 자사 쇼핑방송에 출연시키고 있다.

류씨는 지난 2005년부터 CJ오쇼핑 쇼핑호스트로 활약해왔으며 연매출 4000억원 판매신화로 유명세를 떨쳤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 예능프로에 출연하고 방송강연으로도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왔다. 그러나 2016년 11월 필로폰 투약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류씨는 배우 최창엽과 함께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여관을 전전하며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6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CJ오쇼핑은 당시 류씨의 무단결근에따라 계약을 종료했다.

그런데 류씨는 집행유예가 끝난 지난해말 바로 T커머스업체인 W쇼핑과 계약해 방송에 복귀한 것이다.

현행 방송법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편성관련 사항인 출연자 선정은 방송사의 재량에 따른다. 범죄 경력자의 출연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체 심의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출연을 금지시키며 특히 필로폰 투약자의 경우 시청자에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사실상 방송에서 퇴출하는 초강수를 둔다. 반면, 케이블 채널인 상업방송의 경우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규정이 느슨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출연규제는 시청자의 정서나 방송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면서도 "광범위한 시청자의 호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홈쇼핑 방송에 마약범죄 전력자가 출연하는 것은 의아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W쇼핑 측은 "류씨와의 계약조건에 불미스런 일이 언급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본인은 충분한 자숙기간을 가졌으며 자체 심의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는 편성과 내용을 심의하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류씨 출연은) 충분히 문제시될 만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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