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해직교사 복직 촉구"…릴레이 시위 돌입

뉴스1 제공  | 2019.03.14 12:55

2016년 법외노조 2심 판결 이후 해고된 33명 대상
14일부터 릴레이 시위…"文정부 결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지난해 10월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서울 청계광장에서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 직후 해고된 소속 교사 33명의 복직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해직교사 원직복직 요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3명의 해직교사가 1명씩 돌아가며 시위를 벌인다.

해직교사 복직 투쟁은 전교조의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도 설치했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은 2016년 2월 전교조가 상고한 이후 30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근혜정부 교육부는 2심 판결 이후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2016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다. 이 가운데 1명은 퇴직해 33명이 현재 직권면직 상태다.

전교조는 릴레이 시위에 나서며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복직은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구시대 적폐와 작별을 고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해고는 물론 법외노조 통보의 주체로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정부가 결자해지의 결단으로 해직교사 복직,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진행해 자기 적폐를 떨쳐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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