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제공  | 2019.03.14 12:05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영성 환경부 대기관리과 서기기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9.3.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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