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동영상' 공익신고자 "경찰, 제보자 색출 의심"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 2019.03.14 11:25

방정현 변호사 "경찰 압수수색 이해 안 돼"…제보자 상황 언급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메신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공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정준영(30)과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40)가 경찰이 제보자 색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복구업체를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변호사는 "원본 자료를 권익위에 다 보냈고 (권익위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이어 "4개월 전에도 경찰에 신고인지 제보인지 됐다고 들었다. 그때도 압수수색을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과거 정씨가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카카오톡 대화방이 복원된 것으로 보이는 사설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대화 원본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 색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다"라며 "권익위에서 대검찰청으로 다 넘겼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보자를 최근에 실제로 알게 됐다"며 "제보자가 자료를 2016년부터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인데 괴로웠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제보자가) 필요한 상황에 등장하겠다, 당당히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제 (진행된) 압수수색이 하루라도 빨리 제보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서 걱정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찰의 제보자 색출 추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밝히면서 제보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입건된 정씨는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받는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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