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사건 목격자' 윤지오씨 신변보호 요청, 靑답변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9.03.13 19:12

청원인 "목격자 진술에 보복 있으면 아이들 뭘 배우겠나"…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목격자로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배우 윤지오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지원단)은 이날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2019.3.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 씨는 고(故) 장자연씨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유일하게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다.

13일 오후 6시5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8일 게시된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글은 20만825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목격자 진술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보복,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며 "20대 초반에 그 큰일을 겪고 10년간 숨어 살아야했던 제2의 피해자 윤**씨의 신변보호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고 적었다.

윤씨는 지난 5일 장씨의 사망 10주기를 맞아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고인의 문건에 대해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전날(12일)에는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3시간 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출석 전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목격한 장씨의 문건은 유서가 아니라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들이 담긴 문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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