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POS시스템 있어야 유가보조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9.03.13 13:44

6월부터 POS시스템 설치된 주유소 유류 구매해야 보조금 지급

오는 6월 5일부터 화물차주가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지난 3월 5일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해왔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번 관리규정 개정으로 신규허가 택배차량 유가보조금 2년 지급제한 규정이 사라졌다. 택배차량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 허가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면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화물자동차 매매거래 시 양수자가 관할관청에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명확화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할관청도 운송사업 허가지 기준으로 바뀐다.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발급 요건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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