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靑 10만원 고급 일식집, 보안 유지상 필요"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9.03.13 14:00

[the300]"대부분 업무 연장…사적 사용 문제점도 확인안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청와대 정문. 2017.05.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당 사용' 주장에 대해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13일 정부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비서실을 겨냥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주장한 이후, 기획재정부가 정부 부처 전수조사를 청구했고, 그 감사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감사원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집행 일시·금액·장소 등이 모두 영수증과 일치해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빙서류 관리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있으나, 허위 증빙이나 사적 사용 등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집중 제기한 심야시간 및 휴일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긴급 현안 대응 및 국회, 기자 등 일과시간 외 업무가 지속되는 관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집행된 것"이라며 "현안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전문가 면담, 외국 국빈 방문을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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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심야시간 및 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2461건의 경우 집행목적·집행사유·집행일시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작성·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그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직상급자가 검토·결재(부적정 사례 발견 시 반납 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은 81건으로 집계됐으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란 및 유흥주점 등 제한업종이 아닌 '허용 업종'에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 내역·장소·목적·사유 및 참석자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도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사용 내역이 없었던 것이다.


고급 일식집 사용도 마찬가지였다. 메뉴당 금액이 10만원에 가까운 고급 일식집 사용 내역이 있긴 했으나, 보안 유지를 위한 장소 선택으로 인정받았다.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증빙서류도 규정에 부합하게 작성·관리했다.

영화관 사용 5건은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영화 관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의 내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 업종코드 '티켓'에 해당하는 5건은 박물관·박람회장 시설 내 카페에서 간담회를 준비하거나, 박물관에서 외국 정상급 인사에게 전달할 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 사용 내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통령경호처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사우나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경호팀을 격려하기 위해 숙소 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잘못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은 일부 정부구매카드사가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에 업종코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재정정보원은 업종코드 누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기재부 역시 관련 시스템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업무추진비를 다른 비목 용도로 사용한 사례 등 절차적 문제 정도만 지적됐다.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냉온수기 투입용 식수 구입비 869만5000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직원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용한 숙박비 136만6000원 등이었다. 관내 커피숍 사용 1억4000여만원에 대한 세부 증빙서류 미비도 지적 사안이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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