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운데 이 같은 실태조사는 전국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만4000원이었으며 최고 금액은 55만원으로 조사됐다.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금액으로 부과하는 단지가 965개 단지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별도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가 687개 단지(35%) 무료인 단지 319개 단지(16%)로 조사됐다.
구간 부과 기준의 경우에는 새로 전입하는 세대의 층수나 평수, 승강기를 사용하는 일수나 횟수 및 이삿짐 중량에 따라 금액을 산정했다. 사다리차 사용여부에 따라 무료나 사용료를 감액해 주는 단지도 있었다.
서울시는 층수나 평수의 기준의 경우 실제 범위가 큰 경우 다소 복잡한 기준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일수나 횟수 기준은 측정 부정으로 파행운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중량을 기준으로 할 때 층수·평수·사다리차 접근 등의 전입하는 세대의 입지 조건과 관계없고, 전입자의 실제 이삿짐만 관계되어 현행 기준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 것으로 봤다.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무료·감액 조치는 다른 기준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행 기준들이 승강기의 사용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지만 각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인 탓에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해 올해 안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립된 표준안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연간 실태조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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